= 담임추천 학생지원 절차 안내 =

1. 제출기간: 2016.5.18.
2. 자격기준: 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교육비 지원 미신청자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학생(보호자와 면담)
3. 제출서류:  
  가. 학교장추천서: 반드시 보호자 동의 하에 추천서 작성   
  나. 붙임서류:학생 가정 형편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
   1) (필수서류) 주민등록등본,건강보험료 영수증
   2) (기타서류) 실직급여수급증 사본,채권압류통지서, 법원파산결정문 사본, 폐업확인서, 급여 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등 
4. 인원: 급당 1명
5. 전년도 학교장추천 및 자체감면자는 총30명정도 였습니다. 
   추천서를 낸다고 받드시 지원대상이라 보장할 수 없습니다.
   신청자가 많아 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 지원자가 선정된다는 말씀도 꼭 좀 전해주시기 바랍니다.